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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13 2020노4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 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의 선고 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본다.

1)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담보 가액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자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1억 2,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이익을 대부분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해 금융기관들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R에 대하여 남아 있는 피해액 29,021,597원을 공탁하였고, 공범인 B가 피해자 V 은행에 대한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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