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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도로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1.4km(상행선) 앞길까지 D BMW64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동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양형이유: 최종 음주시각, 단속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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