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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4 2019고단2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9. 5. 8. 00:04~ 00:06경 시흥시 월곶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해안로 31 CU 편의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기 및 횟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단속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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