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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27.자 2011마1595 결정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5조 , 제397조 에 의하면, 상고의 제기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상고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및 원심판결을 표시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는 취지를 기재하면 족한 것이다. 한편 상고장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의 심리범위 및 상고장에 붙일 인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불복신청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고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복신청의 범위는 상고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상고인이 위 보정명령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고장 각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25조 , 제399조 제1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판장은 불복신청의 범위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재판장은 상고인이 패소한 부분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인지 등을 붙이도록 할 것이다.
판시사항

상고장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보정을 명하였으나 상고인이 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불복신청의 범위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5조 , 제397조 에 의하면, 상고의 제기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상고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및 원심판결을 표시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는 취지를 기재하면 족한 것이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다47400 판결 등 참조). 한편 상고장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의 심리범위 및 상고장에 붙일 인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불복신청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고인에게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복신청의 범위는 상고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상고인이 위 보정명령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고장 각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25조 , 제399조 제1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판장은 불복신청의 범위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재판장은 상고인이 패소한 부분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인지 등을 붙이도록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서울고등법원 2009나114396호 손해배상사건의 원고로서 2011. 5. 13. 그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재항고인은 2011. 5. 27. 원심법원에 제출한 상고장에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한다.”라고만 기재하고 그 불복신청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심 재판장은 2011. 5. 31. “명령 송달일로부터 10일 안에 불복하는 금액을 특정하여 상고취지를 명확히 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그 명령이 2011. 7. 6.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원심 재판장은 2011. 7. 20. 재항고인이 보정기간 내에 위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재판장이 재항고인이 불복신청의 범위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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