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5. 16.자 2014마588 결정
[위자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재항고인이 상고장 부본 등의 송달을 위한 원심재판장의 송달료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재판장으로서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없다.
판시사항
상고장 부본 등의 송달을 위한 송달료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원고, 재항고인
원고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인이 상고장 부본 등의 송달을 위한 원심재판장의 송달료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재판장으로서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없다 ( 대법원 2012. 9. 4.자 2012마87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나14108 판결 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한 이후 원심재판장으로부터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5일 안에 송달료 56,800원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2014. 2. 25. 송달받은 사실, 재항고인이 위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자 원심재판장은 2014. 3. 11. 명령으로 위 상고장을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는 상고장 각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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