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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6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며,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10,000원 상당의 나무 칸막이를 손괴하며,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K의 꽃집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 과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1회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1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3.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피해자 B에 대한 업무 방해죄는 업무 방해범죄 양형기준의 ‘1. 업무 방해’ 중 ‘ 업무 방해’ 의 가중영역(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3년 6월이고, ② 피해자 H, K에 대한 각 업무 방해죄는 업무 방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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