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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8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 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B 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 F 소유의 승용차를 각 손괴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사 H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원심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위 각 죄 중 실체 처벌 대상이 되는 상해죄 및 이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기준으로 참고로 살펴보면, ① 업무 방해죄는 업무 방해범죄 양형기준의 ‘ 업무 방해’ 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이고, ② 상해죄는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 일반적인 상해’ 중 제 1 유형( 일반 상해) 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월 ~ 1년 6월이며, ③ 각 재물 손괴죄는 손괴범죄 양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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