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31.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L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전화국 사거리 쪽에서 심곡고가 사거리 쪽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진행방향을 바꾸기 위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M(여, 24세)가 운전하던 N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같은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O(여, 2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약 940,03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