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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노2209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 7명 전원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에 대하여 부정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선고형의 결정’에서 언급한 사정(원심판결문 5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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