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19:30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화산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9. 2. 21:52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 1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피해자 과실,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다.
범행 인정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