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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5355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6,892,718원 및 그 중 766,199,650원에 대하여는 2002. 2. 9.부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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