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5355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6,892,718원 및 그 중 766,199,650원에 대하여는 2002. 2. 9.부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6,892,718원 및 그 중 766,199,650원에 대하여는 2002. 2. 9.부터,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