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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51497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59,586원과 그 중 14,299,418원에 대하여 1996. 11. 2.부터 2002. 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가.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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