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31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709,787,95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경 G과 서울 강남구 H빌딩 지하 1층 1,233.83㎡, 지하 1층 495㎡ 규모의 건물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바로 옆에 있는 I 지하 1층 지상 6층 ‘J모텔’을 인수하여 성매매장소로 사용하기로 계획하면서, 피고인 A은 ‘K’으로 명명한 유흥업소의 명의상 대표로서 위 유흥업소의 영업상무 및 여성종업원 수십 명을 관리하는 영업팀장으로 일을 하고, 피고인 B은 ‘J모텔’의 명의상 대표로서 위 유흥업소의 손님 섭외를 하는 영업상무 수십 명의 관리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 12. 서울 강남구 H빌딩 지하 1층 1,233.83㎡, 지하 1층 495㎡ 규모의 건물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K’ 유흥주점 영업허가 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은 2011. 1. 12. ‘J모텔’ 건물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은 G과 함께 L, M, N, O, P, Q 등 200명가량의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였다.

그 뒤 피고인들은 2011. 1.경부터 2013. 1. 19.경까지 위 ‘K’을 찾아오는 남자손님으로부터 1인당 현금 결제시 29만 원, 카드결제시 30만 원을 받고 업소 룸으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을 입실하게 한 다음 1시간 20분 동안 룸안에서 손님에게 유사성행위 등을 하게 하고 바로 옆 ‘J모텔’로 이동하여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별지 ‘K 순수익 매출(월별)’ 기재와 같이 총 2,129,363,849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L, Q,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A, AB, AC,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S, T, AE의 각 자필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K 유흥주점 임대차계약 요도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