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7. 8. 선고 68다2406 판결
[위자료등][집17(2)민,279]
판시사항
불법행위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판결요지
가해당시 연령이 각각 18년 7개월, 17년 7개월, 16년 10개월 및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13년 3개월이 된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8. 11. 6. 선고 68나3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본건 가해자 소외 1은 본건 가해당시 18년 7개월, 소외 2는 17년 7개월, 소외 3은 16년 10월된 자이고, 소외 4는 13년 3개월이 되고, 중학교 2학년에 재학하고 있던 자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자들은 원고의 2남인 소외 5와 싸우던 끝에 철봉으로 소외 5의 두부를 강타하여 상해를 가하여 동인을 사망케 한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 불법행위상의 책임능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기타문서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