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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5나2062560
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신용카드 등의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원고 A은 E생으로 2000. 2. 1.경부터, 원고 D은 G생으로 1988. 9. 1.부터 피고에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 개정 등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6. 1. 1. 정년 규정이 2016. 1. 1.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피고는 2014년 4월경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2016. 1. 1.부터는 정년퇴직 연령을 만 60세로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제30조 제1항 후단, 이하 ‘개정 정년 규정’이라 한다). 개정 정년 규정을 포함하여 원피고들이 각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피고 취업규칙 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8조 (당연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2. 정년에 달한 경우 제30조 (정년 ① 정년퇴직 연령은 만 55세로 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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