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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2 2020고합1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피해자 C(여, 가명, 16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주 2회 가량 만나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속칭 ‘조건만남’을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2020. 5. 19. 11:56경 대구 달서구 D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자리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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