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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6 2018노3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포츠 센터로 공급되는 전기, 수도를 차단하거나 타인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기 실시된 주민투표결과에 따라 위 스포츠 센터에 대한 단전, 단수를 요청하는 일부 주민들의 강압에 의하여 진행되던 차단조치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위원장으로서 부득이 현장에서 묵시적 참관만 하였을 뿐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에 ‘2016. 7. 30. 단전 ㆍ 단수 조치를 연기한다는 공문을 게시하여 고소인을 안심시켜 놓고 2016. 8. 1. 기습적으로 단전ㆍ단수를 한 것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고, 관리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피고인 자신의 전략적 판단이었다 ’라고 까지 진술하였던 점 및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스포츠 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당 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원심이 판 시한 바와 같이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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