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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7.11 2017가단103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선정자 C는 창원지방법원...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1.항 기재 아파트(이하 ‘101호 아파트’라 한다)와 별지 목록 2.항 기재 아파트(이하 ‘906호 아파트’라 하고, 101호 아파트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4. 2.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101호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변동 101호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B가 2007. 2. 28.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2007. 3. 2. 주문 제1의

가. 2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선정자 C는 2008. 9. 30. 피고 B로부터 101호 아파트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2008. 10. 2. 주문 제1의

가. 1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906호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변동 906호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가 2007. 2. 28.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2007. 3. 2. 주문 제1의

나. 4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선정자 E은 2008. 10. 10. 피고 B로부터 906호 아파트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2008. 10. 13. 주문 제1의

나. 3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선정자 D는 2015. 8. 14. 선정자 E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2015. 9. 15. 주문 제1의

나. 2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2. 8. 피고 창녕축산업협동조합과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주문 제1의

나. 1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B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원고로부터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대표이사이던 F은 2007. 2. 5. 원고의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바도 없이 종전 이사와 감사가 사임하거나 해임되고 F을 단독 대표이사로, F, G을 각 이사로, H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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