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42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벌금 5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시공사 또는 분양대행사들의 호도가 건축법위반 결과를 초래한 주된 원인으로 보이나, 수분양자에게도 그 책임이 없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시공된 면적이 적지 않은데다가 현재까지 위법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점, 원심이 정한 벌금액은 본래의 약식명령상 벌금 100만 원이 감액된 것인 점 등을 보면, 원심의 양형을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