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5. 1. ‘B’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위 사업체의 채권ㆍ채무, 기계설비, 영업권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 179,000,000원에 포괄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를 토대로 C이 모집공고한 사회적기업 컨소시엄에 응모하여 선정되자 2011. 5. 26. 산하에 D사업단(이하 ‘원고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같은 달 30. 피고를 사업단 대표로 선임하였다.
그 후 원고 사업단은 C으로부터 공장임대차보증금, 월차임, 기계설비 및 차량 리스료 등을 지원받아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B과의 병행 운영에 따른 회계 혼용이 문제되어 원고가 B의 폐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불응하였다.
그러자 C은 2012. 5. 22. 원고에게 경영상태 개선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원ㆍ피고는 2012. 6. 21. 업무회의를 열어 B을 폐업하고 신규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C은 2012. 8. 29. 원고 사업단의 B과의 통합 및 법인화 미이행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선정을 취소하였고, 이후 피고를 상대로 지원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 내지 8, 10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B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 사업단의 법인화에 따른 지분과 수익 중 51%를 원고 사업단이, 49%를 피고가 갖기로 최종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단이 출범한 2011. 6.부터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선정취소 전 2012. 7.까지 피고가 올린 수익 중 51%에 해당하는 78,074,788원의 지급을 구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ㆍ피고가 201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