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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4나6696
전세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2.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 D, E 각 지상 일반철골구조 일반철골지붕 2층 건물 중 2층 단독주택 86.5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14.부터 2013. 12.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2. 12. 12. 3,000,000원, 같은 달 14. 37,000,000원을 각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물이 새는 등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 8. 4.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라.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단4082호로 이 사건 주택 건물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0,330,000원으로 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12. 위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년 금제3922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공탁금액을 40,33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였고, 피고는 2014. 6. 18. 위 공탁금 40,330,000원을 수령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채무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청구 원고가 2013. 8. 4.경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원고의 이사일인 2013. 8. 5.부터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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