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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나32183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이하 ‘포스코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원시대로 1-19호선 외 2개도로 개설공사를 공사금액 24,723,160,000원, 계약기간 2011. 5. 27.부터 2013. 11.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섬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피고 및 포스코엔지니어링으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합계 11,396,000,000원, 계약기간 2011. 9. 26.부터 2013. 5. 30.까지(그 중 상하수도 공사는 2012. 12. 11.부터 2013. 11.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아 이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장비사용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3.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단5338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1,23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3. 11. 2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의정부지원 고양지원 2013가단41946 사용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5. 29. ‘피고(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4. 5.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8366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21,230,000원 중 20,899,782원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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