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29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와 H 및 F에 대한 진술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당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와 H 및 F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린 시기나 장소에 관하여 다소 불일치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인 H, F과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투다가 F을 폭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