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2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9. 03:3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트랙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수납공간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C,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편철, 소년 보호사건 송치 의견서 및 결정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의견서, 송치결정 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차량 털이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온 점,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로 인해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후 1개 여 만에 다시 8회에 걸쳐 같은 수법의 절도 행위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가 8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아직 만 20세의 청년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