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317』 피고인은 2011.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 19. 12: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농협 법조타운지점 현금 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9. 12:4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오렌지데이 법조타운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3. 19: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1,535,230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7256』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 07:27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북부산농협 내에서, 피해자 D가 그 전날 저녁에 위 농협내 설치된 71번 ATM기를 이용한 후 회수하지 않고 두고간 피해자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E)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 07:31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GS25 덕천점에서 5,700원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