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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10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서울 관악구 B, 416호(C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2. 25.까지 306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위 건물 관리인 D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입영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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