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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9 2013고단10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도 징병검사 결과 2급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경 경남 사천시 C 101호(D맨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7. 16.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모 E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 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현역병 입영통지서, 여비지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복무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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