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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87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며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7.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18.까지 육군훈련소로 현역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등 공문, 국내등기 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5244 판결 등).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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