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2.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1:31 경 포항시 남구 대도 동 소재 현대 맨션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죽도 동 소재 고구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