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21:1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4. 10.경까지 약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몰카 동영상 CD)
1. 범행별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하여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사건으로서, 범행횟수가 매우 많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