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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0 2014고단14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21:1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4. 10.경까지 약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몰카 동영상 CD)

1. 범행별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하여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사건으로서, 범행횟수가 매우 많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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