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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8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22:5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 남, 57세) 과 탁구 동호회 운영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생맥주용 500㎖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피해 부위 및 범행도구, 폭행장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 - 주요부정 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용 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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