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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21 2014고단145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서 수중공사, 선박 구난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5. 27. 경부터 F 침몰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담당하여 E 소속 민간 잠수사들의 실종자 수색작업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13:50 경 전 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약 1.5 마일 해상에서 피해자 G( 남, 44세) 을 포함한 E 소속 민간 잠수사들 로 하여금 침몰한 F의 선체 우현 선미 부분 다인 실 등에 대한 수색을 위한 선체 외벽에 설치된 창틀 (6 ~8 번) 절단을 위해 표면 공급 식( 일명 ‘ 후 카’) 잠수장비를 사용하여 잠수한 다음 산소 아크 절단( 전기적인 충격에 의해 생성되는 아크의 열로 가열된 가스 절단의 소재가 되는 금속에 강한 산소를 순간적으로 분출시켜 절단하는 방식) 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수중 산소 아크 절단은 고도의 잠수기술을 요하는 작업으로, 절단하고자 하는 부분의 내부에 압축 합판 (MDF) 과 같은 내장재가 들어간 경우, 절단 봉에서 분출되는 강한 산소의 일부가 철판 안쪽으로 들어가 내

장재에 막혀 외판과 내장재 사이에 산소 포켓이 형성되어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업 전에 내장재를 먼저 제거하지 않는 경우 작업 중 폭발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실종자 수색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은 잠수사들에게 수중 작업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 및 설명을 하여야 하고, 전문 잠수사 자격증을 보유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작업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작업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잠수 사가 복귀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작업 과정을 주시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하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산소 아크 방식으로 절단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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