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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4.22 2013가단215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피고들 공유자지분표 기재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 5, 7 내지 9, 11, 13, 15, 1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6, 10, 12, 1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4. 피고 3에 대한 청구 피고 D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제1차 변론조서 참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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