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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11.18 2015가단105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남원시 F 유지 1,785㎡ 중, 피고 A, B는 각 3/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는 각 2/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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