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23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9.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제 3 행의 “ 종료하였다.

”를 “ 종료하였고, 2018. 3.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8. 9. 11. 확정되었다.

” 로 고쳐 쓰고,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란에 “ 각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3. 28. 선고 2018고단128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노872 판결),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문( 대법원 2018. 9. 11. 자 2018도12064 결정), 통합사건 조회 내역( 대법원 2018도12064)”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