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0.25 2019나5120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D에게 2009. 3. 12. 구조조정시설 대출자금 명목으로 1,291,000,000원을 변제기 2016. 12. 15., 이율을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2. 12. 21. D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F유한회사에 양도하고, 위 유한회사는 2015. 11. 6.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그 무렵 위 각 채권양도는 D에게 통지되었다.

D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는 2017. 12. 28. 기준 원금 988,870,776원, 이자 400,278,043원의 합계 1,389,148,819원이다.

다. D은 1997. 10. 15.부터 ‘G’이라는 상호로 자기 소유인 화성시 H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영업용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철판 절단ㆍ절곡업 등을 하였는데, 2012. 4. 30. 재정악화를 이유로 위 G을 폐업하였다. 라.

피고는 2012. 4. 16.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4. 1. 2. 현재와 같은 주식회사 E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고는 철판 절단ㆍ절곡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영업용 부동산과 같은 화성시 H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임원은 대표이사 I(D의 동생), 이사 J, K, L(D의 배우자), M, 감사 N로 구성되었다.

마. 피고 설립 당시 자본금 1,000만 원은 I가 350만 원, L가 250만 원, J가 150만 원, M가 150만 원, K이 100만 원을 부담하였다.

피고는 2012. 4.경부터 D과 이 사건 영업용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보증금이나 월 차임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바. 이 사건 영업용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25.경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부동산은 2014. 5. 7. O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한다)에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위 O에 이전되었다.

그 무렵 피고는 D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4. 8. 28.경 주식회사 P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