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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03. 31. 02:55 경 서울 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8에 있는 쎄븐 일 레 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0 경 서울 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8길 5-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후단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B 벤츠 승용차를 주차 하다 접촉사고를 내 어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 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같은 경찰서 C 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손으로 밀쳐 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1 항 2호, 44조 2 항, 152조 1호, 43 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수강명령 등 형법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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