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증거위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3. 11. 2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13노3973으로 항소하여 위 법원에서 2014. 4. 1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주위적 공소사실)과 뇌물수수의 점(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 2014도5012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10. 30.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모든 뇌물수수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은 2007. 8. 31.경부터 2008. 10. 16.경까지 D읍사무소 총무계장으로 서무, 인사, 공사계약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E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어 2013. 11. 2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13노3973으로 항소하여 위 법원에서 2014. 4. 11.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 2014도5012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10. 30.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은 2003. 9. 1.부터 2008. 10. 16.까지 F시청 자치행정국 회계과 주사보 내지 주사로 근무하면서 시청의 필요물품에 관한 조달계약 및 도로 확포장공사, 건축 등 관급공사에 관한 계약실무를 담당하고, 2008. 10. 17.경부터 2009. 9. 30.경까지는 C의 후임으로 D읍사무소 총무계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