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제2조(매매계약금) C은 매매계약금 1,000만 원을 2017. 9. 8. D에게 지급하고, D은 이를 영수한다.
제3조(대금지급방법 등) ① C은 매매대금에서 제2조의 계약금과 은행대출금 3억 5,000만 원 및 사채(근저당채무) 1억 원을 제외한 잔액을 소유권이전 시 또는 근린생활 시설 준공 후 D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쌍방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특약사항에 따른다.
② C은 피고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고, 차후 협의하여 명의변경을 한다.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와 사채이자는 C이 부담한다.
특약사항: 준공예정일은 2018. 4. 8.로 한다.
[특약사항]
1. 건축주 명의변경은 C이 요청하는 대로 명의변경을 한다.
2. 착공계 제출 시 C이 요청하는 종합건설사로 하여 명의자(피고) 관계 서류 일체를 제공한다.
3. 금융관계에서 공사자금(시설자금)을 받을 시 은행 및 관계서류 등 명의자 (피고)의 동의서를 해 주기로 한다.
4. 잔금 1억 원의 지급방법은 1차 기성 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D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잔금 일부를 협의하여 지급하며, 나머지는 준공 후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5. 은행이자(140만 원)는 매월 20일에, 사채이자(200만 원)은 매월 1일에 각 지체 없이 지급한다.
6. 설계감리비는 C이 처리한다.
7. 매매계약 이후 쌍방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8. C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C은 유치권 및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가.
C은 2017. 9. 8. 실권리자 D과,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김해시 E와 F 공장용지 합계 6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