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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19가합574815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 등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이사 추천위원회는 2019. 8. 27. 다음과 같이 피고의 이사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고( 이하 ‘ 이 사건 공고’ 라 한다 )를 하였다.

피고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인 ‘ 피고 이사 후보자 공개 모집’ 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관련 근거

가. 피고 정관 제 9 조 등

나. 피고 이사 추천위원회규정 제 15 조 등

2. 이사 후보자 응모에 관한 사항

가. 자격 및 등록 요건 : 피고 정관 제 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140 여 명이 이사 후보자로 지원하였는데, 피고 이사 추천위원회는 2019. 10. 5. 그 중 원고 C을 포함한 30명을 이사 후보자로 추천( 이하 ‘ 이 사건 추천’ 이라 한다) 하였고, 원고 A, B은 이사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했다.

피고는 2019. 10. 17. 임시이사회( 이하 ‘ 이 사건 이사회’ 라 한다 )를 개최하여 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이사 후보자 30 명 개개인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1차 투표 결과 7명이 과반수의 찬성을 받았고, 이후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 계속해서 투표를 실시하여 추가로 5명이 과반수의 찬성을 받았다.

이에 이 사건 이사회는 과반수 찬성을 받은 총 12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이하 ‘ 이 사건 결의’ 라 한다 )를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정관 및 이사 추천위원회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 관] 제 8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 ① 피고는 다음 인원을 둔다.

3. 이사: 20인 이상 30인 이내( 이사장, 원장, 당 연직 이사를 포함한다) < 개정 2019. 5. 13. > 제 9 조( 임원의 선임) ⑨ 피고 이사회는 태권도 발전을 위해 기여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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