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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07 2010가합124552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K(이하 ‘피고 K’라고 한다)는 용인시 수지구 L 소재의 M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신탁’이라고 한다)은 피고 K로부터 위 상가의 부지인 용인시 수지구 L 주차장 5,582.10㎡(이하 ‘이 사건 상가 부지’라고 한다)를 신탁받은 수탁자이다.

나. 피고 K와 피고 케이비신탁은 2008. 12. 17. 이 사건 상가 부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내용(발췌)] 신탁부동산 : 용인시 수지구 L 주차장 5,582.10㎡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피고 K가 신탁부동산상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피고 케이비신탁이 신탁부동산(완공된 건축물이 추가 신탁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피고 K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정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2조(피분양자의 보호) 위탁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신탁재산에서 우선수익자 등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분양자의 분양대금반환에 우선 지급한다.

다. 피고 K는 2008. 12. 12. 용인시에 이 사건 상가의 착공신고를 한 뒤 2009. 2. 16. 공사에 착공하여 완공한 다음 2010. 3. 26. 용인시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들은 2009. 1.경부터 2009.경까지 피고 K와 이 사건 상가 내의 각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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