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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4.09 2013가단3513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별지 압류 등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모건은 인천 서구 B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C 근린상가 건물을 신축한 시행사이고,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2011. 6. 28. 피고 모건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신탁회사이며,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이하 ‘파산회사’라 한다)은 2013. 11. 6. 담보신탁 변경계약에 따른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서 2012. 10. 30. 파산선고를 받고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 모건과 피고 한국토지신탁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피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수탁자가 개설한 분양대금 수납계좌로 피분양자가 분양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위탁자가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수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신탁해지를 요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탁자는 지체없이 신탁해지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며, 신탁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받은 분양대금 등은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할 때까지 수탁자가 관리하는데,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신탁등기 전의 인대차보증금, 근저당권 등의 채권 다음으로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1. 11. 8. 피고 모건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2억 원에 분양받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신탁 지정계좌(농협 D)에 2억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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