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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15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3차례에 걸쳐 욕설하고,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C의 휴대폰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계산대와 바닥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점 손님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E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주점 내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 노래방 기기를 끄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25회 이상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별개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미결수용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는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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