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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30 2015가합31698
출입방해금지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F종교단체 G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의 교인이었고, 피고 H은 피고 교회의 당회장, 피고 I는 피고 교회의 장로이다.

나. 원고들은 원래 J교회에 출석하던 교인들인데 위 교회를 떠나 2013년 2월에서 10월 사이에 피고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하여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였다.

다. F종교단체 K총회 산하에 있으면서 피고 교회를 관할하는 L노회는 2014년 4월 정기노회에서 원고들을 2014. 5. 31.까지 다른 교회로 보내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피고 교회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F종교단체 K총회는 2014. 11. 25. 피고 H에 대한 권징재판을 열어 상회인 L노회에서 원고들을 다른 교회로 보내라는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상회 결정에 대한 중대한 불응사항이며, 이명증 없이 같은 노회, 같은 시찰, 이웃교회 중직자인 원고들을 등록시킨 일은 교단 헌법에 위배됨을 이유로 근신 6개월의 처분을 하였으며, 피고 H에게 ‘원고들을 2014. 12. 31.까지 다른 교회로 보낼 것’을 지시하였다.

마. 이에 피고 교회는 원고들에게 ‘위 총회 지시사항대로 이행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는 내용을 알렸고(이하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 피고들은 이후부터 원고들이 매주 일요일의 예배를 참석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종교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바. 이와 관련된 F종교단체 K총회의 헌법 및 권징조례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24조 교인의 권리

1. 세례교인은 성찬 참여권과 공동의회 회원권 및 교인으로서으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개체 교회에서 법규에 의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단, 무단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치 않으면 위 권리를 상실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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