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 유인물’( 이하 ‘ 이 사건 유인물’ 이라 한다 )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E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공익을 위한 행동으로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F은 E 교회 감사위원 겸 감사실 부실장으로서 감사실 명의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회보고서에 수록하였을 뿐 당회보고서에도 담임 목사, 담임 목사의 배우자, 교인을 ‘ 도둑 ’으로 표현하거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 도둑’ 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은 사실, ② 청년 국 예배가 토요일에서 일요일 14:00 시로 변경된 것은 F의 건의에 따라 담임 목사가 최종 승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로 인하여 청년들의 혼란이 과중되거나 많은 청년들이 청년 국과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고, 오히려 청년 국 예배 참여자의 수가 늘 기도 한 사실, ③ F의 부인이 2009년 청년 국 담당 목사인 M에게 자신의 딸이 무용을 전공하니 비전선 교관에서 봉사를 하면 어떻겠냐
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으나, F이나 그의 가족이 M에게 무용 교습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비전선 교관에 방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은 없는 사실, ④ F은 장로로 천거된 K이 십일조 헌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어 그가 교인의 의무와 장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2010. 12. 12. 개최된 당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개인 감정에 의해 K을 공격하거나 당회를 혼란에 빠뜨린 바 없는 사실, ⑤ F은 자신의 처 고모부를 고발하거나 그 일자리를 가로챈 사실이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