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6.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6. 7. 25.부터 1990. 1. 4.까지 약 13년 5개월 간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에서 탄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1998. 3. 9.~1998. 3. 14.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2) 진단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01. 7. 9.~2013. 6. 5. 기간 중 5회에 걸쳐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진폐병형 제2형(2/1, 2/2) 진단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0. 23.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8. ‘망인은 사망하기 열흘 전에 발생한 패혈증이 호전되지 않아 사망하였는데, 패혈증이 확인될 당시 폐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 폐침윤 소견은 혈압 저하 발생 1주일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고, 압박궤양의 상태악화가 패혈증 발생에 선행하므로 이에 의한 패혈증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이로 인한 호흡기 장해로 폐의 구조적 변형이 일어나 호흡기 질환에 대한 면역력이 약화되어 폐렴에 자주 이환되었고, 사망 전에도 폐렴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 발생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에 대한 2009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