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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8 2017가단10972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주식회사 사이에 2016. 5.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6년 제276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5. 1.경부터 2015. 7.경 사이에 주식회사 F와 3차례에 걸쳐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선급금 지급보증으로 원고와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식회사 F에 교부하였다.

나. 또한 소외 회사는 2015. 8.경 주식회사 G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계약에 따른 하자보증으로 원고와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식회사 G에 교부하였다.

다.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는 원고에게 위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6. 1. 19.과 2016. 2. 1.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에게 보험금으로 도합 1,688,238,519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1,688,238,5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6차7773호), 위 지급명령은 2016. 9.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16. 5.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변제계약’이라고 한다)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6년 제27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설치공사대금(남아공 WOOD PELLET 설치공사 내 발전기 전기제어반 및 컨트롤 설비장치 설치공사) 9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채무가 있음을 승인한다.

- 변제기한 2016. 5. 25. -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바. 소외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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