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26. 20:00 경 영주시 원당로 167에 있는 원 마트 건너편 시민공원 팔각정에서 피해자 C(48 세) 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피고인을 연장 자로 대우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 자리에 있던 빈 막걸리 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6. 20:37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황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본청 결격 조회, 차적 조 회,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