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범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017 고단 100] 피고인은 2017. 2. 21. 00:20 경 영주시 문수면 적 동리에 있는 문수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공화 춘 손 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87] 피고인은 2017. 3. 12. 21: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구성로 257 남산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구성로 175 기관 차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신고자 진술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