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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5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5.경부터 2013.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8,548,730원, 2009. 7. 27.경부터 2013. 4.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2,378,4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5.경부터 2013.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171,596원, 2009. 7. 27.경부터 2013. 4.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360,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4. 10. 21.자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21. 피해자 D, E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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